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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(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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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BSC  0 Comments  1,535 Views  20-08-30 16:13 

본문

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
- 배제 대상
 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
 ②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(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)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
   ☞ 다만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 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
- 배제 대상자산
 ①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의 경우 :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*이 증가되는 투자
 * 당해 공장의 연면적: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
   다만, 식당·휴게실·목욕실·세탁장·의료실·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·무기고·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제외
 ② 그외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: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 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
  ☞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를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조세감면 적용

 

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
- 배제 대상
ㆍ 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
- 배제 대상자산 :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
  ☞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를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조세감면 적용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
- 조세감면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

구분

투자세액공제 유형

조세특례제한법

배제대상 자산

5-1

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

법§51,2

­사업용자산

­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

5-2

②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

법§25

- 15(라목,바목,아목 은 제외하며 1990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)

- 16(다목은 제외)

­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

­산업재해 예방시설

­광산안전시설

­위해요소 방지시설

-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

- 첨단기술시설

5-3

③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

 

법§25조의5

 

­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

 

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
- 조세감면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

구분

투자세액공제 유형

조세특례제한법

배제대상 자산

5-2

①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

법§25

- 15(라목,바목,아목 은 제외)

- 16(다목은 제외)

­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

­산업재해 예방시설

­광산안전시설

­위해요소 방지시설

-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

- 첨단기술시설

5-3

②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

법§25조의5

­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

ㅇ 관련 법령 :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, 시행령 제124조, 시행규칙 제5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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