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(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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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BSC 0 Comments 1,535 Views 20-08-30 16:13본문
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
- 배제 대상
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
②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(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)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
☞ 다만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 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
- 배제 대상자산
①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의 경우 :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*이 증가되는 투자
* 당해 공장의 연면적: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
다만, 식당·휴게실·목욕실·세탁장·의료실·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·무기고·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제외
② 그외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: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 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
☞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를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조세감면 적용
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
- 배제 대상
ㆍ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
- 배제 대상자산 :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
☞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를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조세감면 적용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
- 조세감면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
구분 | 투자세액공제 유형 | 조세특례제한법 | 배제대상 자산 |
5-1 |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| 법§5①1,2 |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|
5-2 | ②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| 법§25 - 1항5호(라목,바목,아목 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) - 1항6호(다목은 제외) |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위해요소 방지시설 -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- 첨단기술시설 |
5-3 | ③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|
법§25조의5
|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|
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
- 조세감면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
구분 | 투자세액공제 유형 | 조세특례제한법 | 배제대상 자산 |
5-2 | ①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| 법§25 - 1항5호(라목,바목,아목 은 제외) - 1항6호(다목은 제외) |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위해요소 방지시설 -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- 첨단기술시설 |
5-3 | ②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| 법§25조의5 |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|
ㅇ 관련 법령 :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, 시행령 제124조, 시행규칙 제5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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