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3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(고성장형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)
페이지 정보
SBSC 0 Comments 1,539 Views 20-08-30 16:16본문
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(소상공인)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정자동화,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, 검사,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
☞ 공정자동화,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, 검사,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구입비용에 한하여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구 분 | 지원요건 | |
고성장형 신청자격 |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(연합회) ① `13년~`19년 공동사업 旣지원 조합 ② 전년도 매출 10억원 이상 일반형 및 선도형 조합 ③ 최근 3년 이내* 매출, 고용 중 하나 이상의 증가율이 20%이상인 조합 * ’18 대비 ’19년, 또는 ’17년 대비 ’19년 실적 | |
일반형 |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, 조합원의 50%이상이 소상공인 | |
선도형 | ① 조합원 20인 이상이고, 조합원의 50%이상이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* * 소상공인협동조합(조합원의 50%가 소상공인)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(조합원 100명 이상)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|
- 2) 중소기업협동조합법 :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,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
*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(수익)사업 내용이 “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(업무)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,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
ㆍ 주무관청 : 전국조합→중소벤처기업부 / 지방조합→지방자치단체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사업기간 : ’20년 8월 ~ 11월
ㅇ 지원규모 : 공동장비 10억원
ㅇ 지원내용 : 공정자동화,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, 검사,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구입비용에 한하여 지원
지원분야 | 세부내용 |
공동장비 (3차 지원분야) | -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이며, 생산, 검사,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로 사업수행기간(11.13일)내 설치 및 운전 가능한 장비 * 수입장비의 경우,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장비에 한함 * ‘외주제작’, ‘수입예정 장비’, ‘중고장비’, ‘금형’, ‘S/W', ’차량‘ 신청불가 (“[참고2] 공동장비 지원 가이드라인”(9p) 지원제한 내용 참조) |
ㅇ 지원한도 :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분야 차등
구 분 | 지원내용(지원한도, 정부보조비율) |
일반형 | 1억원 (정부보조 70% 이내) |
선도형 | 5억원 (정부보조 70% 이내) |
1) 지원금이외의 비용(자부담, 부가가치세 등)은 조합(연합회) 부담
2) 연간 1회 지원 (예) 1,2차 모집공고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경우 3차 모집공고 신청불가. 단, 1,2차에서 탈락통보 된 경우, 3차 신청가능
3) 공동사업 졸업제 : 일반형 3회 + 선도형 3회 지원 후, 공동사업 지원 종료(’20년부터 지원 횟수 기산). 단, 고성장(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, 고용, 조합원수 증가율이 20%이상 증가) 조합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
* (예) ’20,’21,’22년 공동사업 일반형으로 선정ㆍ지원받은 업체가 ‘23년 공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, 조합원 20인으로 확대하여 선도형 요건에 부합하면 선도형으로 지원가능. 또는,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20%증가 등 고성장조합으로 성장한 경우 공동사업 계속 지원가능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